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이 어떤 대북 정보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한국 법제처가 오늘(15일) 문안 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주 내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 군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의 대북 정보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한 정보와 일본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그리고 한국 정찰기로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대한 감청 정보입니다.
해상초계기 77대를 보유한 일본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능력이 한국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SLBM을 탑재한 2천t 급 신포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한국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 SLBM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천 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움직임과 일부 감청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이호령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이지스함도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해상 레이더도 갖고 있잖아요. 공유가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은 맞죠.”
여기에다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5기로 수집하는 북한 측 영상과 사진정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대북 정보가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특별취급정보-‘SI’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정보의 가치를이미 확인했다며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5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지난번 이미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이미 일본 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측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 영상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측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겁니다.
또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 즉 ‘휴민트’도 일본 측이 탐내는 고급 정보입니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수집 수단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탐지, 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능력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국장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일본이 한국 잠수함의 성능 파악을 위해 연합 잠수함 훈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문근식 대외협력국장 / 한국 국방안보포럼] “우리(한국)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거의 일본 잠수함과 막상막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잠수함, SLBM을 개발하고 하니까 우리하고 협동작전을 하고 싶어할 거예요.”
잠수함 성능과 같은 기밀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5일 한국 법제처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7일 한국 정부 차관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과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필요성이 가속화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