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안보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들과 연구회 회원들이 모여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바른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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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글로벌센터.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바른 상상력‘ 이라는 주제로 안보통일구회의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보통일연구회는 대학과 사회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국가안보기관 출신들이 만든 학술연구단체인데요,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녹취: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 “안보통일연구회는 지난 5월 25일날 창립했습니다. 공직 출신들이, 공직 재직 중에 쌓았던 경륜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보자는 차원에서, 안보와 통일 관련 공무원들이 다시 모여서 사회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학술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수선한 한국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고, ‘ 한 김정은 정원의 대남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방안’, 그리고 ‘안보사범 사법처리 관련 사법방해 등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녹취: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 “안보사범수사와 관련된 것은 사실 드문 주제입니다. 평균 30년 정도를 안보사범수사현장에서 실제 발로 뛰고 해왔던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다 보면,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그 동안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말씀 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안보사범 관련해서도, 피해자 인권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같이 하는 건전한 토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 했는데요, 이상현 본부장은 과거 북한의 도발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에 맞서려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와 비핵 억제력, 국제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의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방당국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보복응징전략(KMPR)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국지도발, 그리고 사이버 도발, 이런 것들이 염려되거든요. 사실 한국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핵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지, 그리고 사이버에 관해서는 민간의 여러 역량을 활용하는 다차원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이병순 안보통일연구회 체제연구실장과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고요, 이어, ‘안보사범 사법처리관련 사법방해 등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장] ”안보 사범들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실상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나 법률적인 방안, 또 우리 법원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안보사범만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안보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독일처럼 안보사범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안보사범이 정확히 뭔지 정확히 알고 나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릴 겁니다.”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의 발제에 이어서는 정래인 경찰교육원 외래 교수와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입니다.
[녹취: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압수수색 절차부터, 법정에 검증을 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 이런 것을 ‘포랜직’이라고 해요. 그 컴퓨터 포랜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증거 채집도 어렵지만,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해활동이 많아요. 증거를 삭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형법상, 형사소송법상 규제를 할 것이냐, 대처를 해 나가려면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절차법적인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 증거 능력, 가서 압수해 온다 하더라도, 증거능력면에서.”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기획연구실장은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이 발표한 현실인식과 개선방안에 동감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외국과는 다른 한국에 이들 입법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 “우리 사회가 좌파니, 우파니, 좌익이니 종북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이념 갈등이 좀 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적으로 볼 때, 발제자께서 발의하신 개선방안들을 도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발제자께서 제의하신 여러 좋은 개선방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안보수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두 가지라도 먼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적어도 국가안보사범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익명증언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