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날씨가 꽤 쌀쌀했군요?
기자) 매서운 냉기가 서울에 가득했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는데요. 하늘은 맑고 햇볕도 있었지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도, 눈이 많이 내려 대설특보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대관령 일대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진행자) 겨울의 한복판에 있군요.
기자) 북한 지역에도 약간의 비 예보가 있는데요. 한국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날씨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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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오늘은 특검의 움직임이 큰 뉴스로 올라와 있군요.
기자) 특검의 수사상황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이규철)은 비선실세의 중심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본격 착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씨와 친인척과 주변인 등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명단에 박대통령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최순실씨의 재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구요?
기자) 한국 돈으로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딸과 함께 은신했던 독일에 있는 재산도 8천억원이 넘고 유럽 여러 나라에도 차명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씨는 지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특위의 감방 청문회에서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만 특검은 최씨의 재산 상속과 외국환 거래 등의 내역 확인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내역 조사는 박대통령과의 경제적 연관성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도 해석되고 있구요. 대기업과 연관된 제 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박대통령의 ‘비선진료와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관련 의료기관과 인물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기업(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 하던 중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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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립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사태로 현장 방역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현장 인력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로로 인한 사망자 나왔다는 조류독감 현장의 소식입니다. 사망자는 경북 성주군 소속의 40대 공무원 정 모씨인데요. 조류독감 발생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숨지기 하루 전날까지도 하루 14~15시간씩 방역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며 현장의 피로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람잡는 조류독감’이라는 제목으로 감염 우려에 초점이 맞춰졌던 살처분 현장의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닭과 오리 살처분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나 보군요.
기자) 한국에 조류독감이 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부터 인데 2014년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다가 그 후로는 민간인력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 대로 2014년~2015년 사이의 조류독감 상황도 엄청난 피해를 낳았는데요. 올해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에는 군인들도 대거 파견돼 있는데, 민간 용역인력에 크고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인력에 대한 방역 예방부터 피로도 관리 등의 부분에 철저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겠군요?
기자)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살벌하다고 합니다. 현장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살처분 현장인력들에게 처방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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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고령자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55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고령자’ 50세이상 55세 미만에는 ‘준고령자’라는 법적 명칭이 붙여져 있었는데, 새해 2017년부터는 ‘장년(長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에서의 절차를 거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진행자) 50세 이상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네요.
기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 1948년 평균 연령이 48.6세일 때는 50대를 ‘고령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 확실합니다. 60대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외모상으로도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고, 실제 60대 들도 자신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된 적이 많은데요. 25년 만에 연령에 따른 명칭은 바꾸는 이유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한창 일할 나이인데 ‘고령자’로 부르며 채용 꺼리는 현실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한국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새해부터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했습니다.
진행자) ‘노년’을 대신할 말을 찾아야겠고,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해야 할 지 고민을 해 봐야겠군요.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