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조류독감 파동, 계란 무관세 수입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만에 종료됐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첫 변론이 끝났다구요?

기자)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9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오늘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일로 국회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중요한 날이라고 예고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던 첫 날은 이틀 뒤인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3명의 국회 소추위원단과 11명의 법률대리인단, 박 대통령측의 9명의 대리인단이 참석했고, 변론을 지켜보기 위해 추첨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 44명의 시민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다음 변론기일에는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출석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탄핵심판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준비기일을 통해 국회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기본 입장 들었고,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정리한 바 있는데요. 5일 변론에서는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 가운데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10일 세번째 변론기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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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계란을 수입하고, 알 낳는 닭 50만 마리도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으로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오리를 살처분하고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계란을 대거 처분한 한국이 지금 달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가격은 이미 평소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 신선란 뿐 아니라 계란 가공품까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업계가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항공기를 통한 계란 수입과 계란 가공품을 공수하기 위한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할당관세라는 것이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자)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란 가공품 등에 매기고 있는 8~30%였던 관세율을 0%으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수입 달걀의 3만5천톤, 한국에서 소비되는 달걀의 약 20일분 어치에 해당되는 7억개 정도이구요. 신선란 외에도 계란가루와 껍질을 분리한 난백가공품도 함께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행기로 공수되는 계란을 먹는 시대가 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달걀은 한국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데 수입달걀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날 달걀은 신선도도 생명인 만큼 항공기에 실어 수입하게 되는데,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빠른 절차와 함께 50%의 항공료를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닭도 수입 하는군요?

기자) 평소에도FTA 관세 없이 연간50~80만마리가 수입되고 있었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한 병아리 수입은 201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용계 병아리 122만 마리였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병아리는 알 낳는 산란계 50만 마리 정도로 1차 달걀 수입 지원기간인 6개월 뒤에 달걀 수급상황에 따라 항공기를 통한 달걀 수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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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조류독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양이가 한 마리 더 확인됐다고요?

기자) 어제 이 시간에 지난달 말에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2마리의 고양이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동네 고양이들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고, 접촉한 사람들도 항바이러스제를 처치 받고 안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었습니다. 고양이에 전파된 조류독감이 인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농림식품부가 안심해도 좋다는 기자회견 후에 집중 관리 대상이었던 집 고양이 한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판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조류독감 고양이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구요. 고양이 조류독감 확인 후에 같은 집의 개 두 마리에 대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고양이의 조류독감 감염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를 고양이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개 먹이로 준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이런 행위가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류독감 발생 농장이 아닌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 고양이가 조류독감에 감염됐는지 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국의 조류독감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 있는 개와 고양이 돼지 등 1839건에 대한 조류독감 항원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3마리의 조류독감 고양이가 발견된 경기도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수거해 조류독감 감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