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차변론, 국회-대통령 날선 공방...비선핵심 3인방 재판 출석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의입은 사람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에서 주요 소식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나온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고, 비선실세로 불리는 핵심인물에 대한 재판장의 상황도 자세하게 보도 되고 있지요?

기자) 오늘 한국민들의 관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에 모였습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대심판정을 가득 메운 방청석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심리에는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를 일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먼저, 대통령측과 국회 측의 주요 변론 내용을 짚어볼까요?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이 파면결정이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측은 언론 보도와 촛불 민심에 관한 발언에 긴 시간을 할애했고, 이 부분에 대해 방청석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웃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을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 했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것이 변론 중에 ‘북한 노동신문’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자)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면서 시작된 변론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자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특검수사와 촛불집회에 정치색을 언급한 대통령측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국회 소추위원단의 변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국회 측은 대통령을 파면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선실세를 보도한 언론 탄압,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도 어겼다고도 강조 했는데요.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구요?

기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선입견 없는 공정한 진행을 약속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은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찾는 절차인 형사재판과 유사하므로 엄격한 형사소송의 원칙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구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헌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인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에서 형사재판 형식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형사소송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입견 없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겠지요?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학생과 어린이 노인 등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이 자리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상황만 볼 수 있는 TV 보도가 아쉬워 직접 방청을 나오게 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오전 이른 시간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은 취재진과 보도차량 장비 등이 몰려. 인근 길목은 만약의 사태 대비 경찰차량 배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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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소식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법정에는 최순실씨 등 핵심인물들이 모두 출석했다구요?

기자)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비선실세 중심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과의 공범 혐의로 기소됐는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나란히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피의자들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공통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는 점이고요. 추가 진술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조금씩 다른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최순실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고,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정 전 비서관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차일로 미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과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대한 대화가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