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하나인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42개 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인1950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아버지가 북한 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김남주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녹취 : 김남주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예요.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저희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 때 받은 고통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북한은 또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COI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북송돼 소식이 끊긴 사람들도 강제실종의 피해자라며, 실무그룹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김명철 참사의 말입니다.
[녹취; 김명철 참사]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1주기 심의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입니다.
[녹취:일본 대표] "In particular, the acts of abductions that tear apart families, including those with young children …"
특히 어린이 등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