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3월13일 이전 유력...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면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일이 정해졌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먼저, 헌법재판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면서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국회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선고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자) 통상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최종 심판 선고를 3월 10일 안팎으로 예상하는 이유인데요. 한국의 정치권 등에는 심판 선고 결과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계산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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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능해진 특검 쪽 소식도 들어보지요.

기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되돌아와야 했던 특검이 행정소송과 함께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각하’ 결정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수사의 정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로 청와대압수수색이 불가능해 진 특검은 이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법원의 ‘각하’ 결정이 ‘기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기각’은 소송 안건을 심리한 후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안건 심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인 특검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고 어제(15일)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570여차례에 걸쳐 이뤄진 차명폰 통화기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기관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내용 심리 없이 ‘각하’ 결정으로 재판을 끝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되는군요? 특검과 박대통령 대리인단측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됐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알려진 상황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방법을 놓고 조율 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예정됐던 박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언론에 일정을 공개했다는 빌미로 청와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후 양측은 한동안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압수수색을 피의자로 명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었는데요.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청와대가 협조하는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라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특검은 오는 28일까지인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공식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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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한데요. 구속영장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한국시각으로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7시간 30분이나 걸린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삼성과 특검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했다는 의미인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1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부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유례없는 거액(433억원대)의 뇌물(금전 지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삼성엣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따라서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1차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특검이 주장한 삼성의 ‘뇌물공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2차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특검이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의 대가관계를 얼마나 입증해 낼 수 있는가가 승부처라는 관측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구속을 외치는 진보단체 인사들과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 건 보수단체의 시위가 맞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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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탈(脫) 서울’ 인구가 14만 명이었다는데, 집 값이 비싸고 일자리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요?

기자) 전국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을 집계한 통계청 자료를토대로 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지역경제동향’에 지난해 수도 서울의 인구14만명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대 도시인 부산은 2만여명이 줄었고, 대전도 1만여명에 불과했지만 서울인구가 14만명이나 줄어든 이유를 높은 주거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997년 17만8천명이 줄어든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서울의 주거비가 얼마나 합니까?

기자) 새 아파트를 사는 분양가도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전세가도 전국 최고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1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평(3.3㎡)에 956만3400만원(8천370달러)인데 서울은 2천128만원(1만8천625달러)로 2배 이상인데요. 주거비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전세값이 더 영향이 큽니다. 2005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1억6천586만원(14만5천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4억원 (35만7천200달러) 넘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