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에리트레아 해군 제재...북한과 거래 혐의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에리트레아 해군을 북한과의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사들인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에 따라 지난 21일 제재를 부과한 대상 가운데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해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생필무역회사’를 포함해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기업과 개인 등 총 30개 독립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을 모두 명시한 미국 정부의 지난달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해군과 예하 부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스마리노 인디펜던트’ 등 에리트레아 현지 매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보고서에 에리트레아 해군이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조치라고 3일 보도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에리트레아로 항공 운송되다 제3국에서 포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 통신 기술 회사’ 앞으로 보내진 화물 45 상자 안에 고주파 무선 장비, 위성항법안테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위배되는 물품이 담겨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30일 전화로 이뤄진 특별 브리핑에서 에리트레아의 불법 거래 내역을 묻는 질문에 제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정부 부처와의 상품, 서비스, 기술 조달과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 탄약통제목록에 명시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리트레아 정보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무부가 에리트레아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