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이 12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대북제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19일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 영토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조건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Our legislation will target these intermediaries and facilitators imposing mandatory sanctions and finds on the banks companies…”

밴 홀런 의원은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외국 중개인들에 의존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중개인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회사 금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밴 홀런 의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팻 투미 의원] “Our goal is to raise the cost of pursuing this nuclear capability to a point so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will decide it is not longer…”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는 핵 개발의 댓가를 크게 높여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이를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