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열대야 ‘손풍기’ 인기...한국 정부 ‘부자증세’ 개정안 주목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서울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휴대용 선풍기 바람을 쐬며 방학숙제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서쪽은 덥고 동쪽은 선선한 서고동저(西高東低) 의 폭염상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한국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양극화된 소득을 재분배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은 지금 주말부터 영향을 받게 될 새로운 ‘태풍’의 접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할지 한반도 내륙에 상륙할지, 중국 쪽을 향해 갈지 기상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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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도 한국은 무더위 속에 있었네요.

기자) 푹푹 찌는 무더위, 햇볕을 피한 실내에 있어도 선풍기 나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땀이 절로 나는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폭염특보는 어제 ‘주의보’에서 오늘은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속초 등 동쪽 일부 지역에 30도 아래의 낮 최고기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폭염경보 속에 있었고, 오전 11시를 기해서 행정안전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5도이상의 폭염상황을 알렸습니다. ‘바깥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진행자) 밤에도 뜨거운 기온이 가시질 않는다는 ‘열대야’ 소식이 계속되고 있더군요.

기자) 어제 이 시간에 밤이면 서울 한강이 피서지이자 축제의 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답답한 실내보다는 앞이 트여 있고 강바람도 느낄 수 있는 한강변에서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을 이어가고 있는 ‘열대야’을 잊어보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에서도 열대야가 가장 심한곳은 제주도인데요. 한라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밤 기온이 28.5를 기록해 오후 기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구요.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 올 여름에는 한국사람들의 손에 안 보이던 물건이 하나 보입니다. 북한에도 알려진 다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고 해서 ‘손풍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행자) 저도 인터넷 소식을 통해 본 것 같네요. 커다란 사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손에 질 수 있는 모양이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그랗고 두께가 있는 막대사탕을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동그란 부분인 바로 선풍기의 날개 부분이고, 손잡이 부분에 건전지가 들어가서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1만원 내외 정도인데요. 간편하게 휴대전화 USB단자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부채를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은 노인들의 손에도 이 손풍기가 들려있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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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소식 볼까요? 부자들과 돈 많이 버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부자증세’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오늘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개인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를 지금보다 2% 올리고, 돈 많이 버는 기업에게도 3% 법인세를 더 올려 양극화된 소득상황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2일 서울 시내 세무서에서 시민이 세금 납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진행자) 돈 많이 버는 기업이나 개인은 긴장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이런 긴장을 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합니까?

기자) 개인 소득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천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에 맞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부자증세’라고 부르는데요. 개인고소득자의 경우 23년 만에 높아지는 세금 소식이 반가울 리 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기업의 고위직 임원의 경우 올해는 소득세가 400만원 정도이지만, 내년에는 2%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정치권에서도 개인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진행자) 한국의 근로자들은 보통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기자) 소득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1천200만원 이하는 5%,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에는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24%를 내지만, 그 이상~1억5천만원까지는 35%, 38%의 소득세를 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5억원 이상에 42%를 적용하고, 중간 고소득자인 3억~5억에 대해서는 4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자증세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개인소득자들은 9만3천명 정도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세수 규모도 상당해지겠군요.

기자) 개인고소득자 증세로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효과는 연간 5조5천억원(49억 달러 상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4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인상관련 소식에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라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증세 정책이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로 확보한 세수로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직원 채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공제 해거나 장려금 지원금을 주는 등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정책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기자)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세금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개정안을 두고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가지지 못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팽팽한 ‘예산 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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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태풍 소식이 살펴볼까요?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구요.

2일 오후 2시 현재 한반도 인근 위성사진. 북상중인 제5호 태풍 '노루'(일본열도 아래 붉은 점)는 오는 6일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제공)

기자) 지금 일본 오키나와 동쪽 730km 부근 해상에 있는 태풍 노루(NORU)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역주행하기도 했던 태풍이 하루 사이에 가속도를 붙이며 한반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풍노루는 중심기압은 845hPa, 강풍반경 280km 최대풍속 45m를 감안해보면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가뭄에 폭염, 그리고 홍수 피해까지 있었는데, 태풍까지 더해진다면 걱정이 크겠습니다.

기자) 태풍의 움직임이 변화가 많다는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제주도는 태풍 노루의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진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으로 빠져 나갈지, 한반도 내륙으로 상륙할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 여러 가지 유동성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비구름을 몰고 있고, 수온이 높은 상황과 대조기에 태풍까지 맞이한다면 남해안 등지에서는 폭풍해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