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한대사관 임대사업 종료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자료사진)

독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이 건물 임대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독일의 'ADR 방송'과 '타게스슈피겔', '슈피겔' 등 주요 언론들은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측이 대사관 건물 일부를 빌려 숙박업을 하고 있는 독일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대사관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해 '시티호스텔'이라는 이름의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언론에 관련 문제를 매듭짓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이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이 북한이 자국 안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 측은 지난 2004년 대사관 인력을 축소한 뒤 남는 공간을 임대해 매달 약 4만7천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시티호스텔'이 위치가 좋고 숙박료가 저렴해 그동안 호황을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대사관 측에 임대를 중단하도록 수 차례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세금 납부 문제로 시티호스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를 통고 받은 업체는 북한 대사관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