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북제재 이행..."노동허가·합작사업·선박화물 취급 전면 금지"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자료사진)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북한인 노동 허가와 대북 합작사업이 금지되며 교역 금지 품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18일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이행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북한인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합작사업과 협력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의 경우 오는 1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북 교역 품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응축액과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유제품을 연간 200만 배럴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스위스는 전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북한을 향하거나 북한에서 떠난 화물, 그리고 북한 선박과 주고받은 화물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러한 선박들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성명을 통해 유엔 결의 이행에 따라 다시 한 번 대북제재를 강화했다며 발효시기는 1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