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무기프로그램 위해 주민 희생”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룬다.

북한이 무기프로그램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당하는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2일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 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망명 목적 등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귀국한 주민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