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 대표는 북한이 인간의 권리가 아닌 김씨 집안의 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김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 내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달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에 관여하게 되셨습니까?
김태훈 변호사) “저는 법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부장판사까지 하고 1997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10년가량 평범하게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권을 본격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오히려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이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의 인권 개선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 변호사)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단 법조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 얘기합니다. 정보도 시민사회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 들어가면 말은 그렇게 하다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북한 인권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피해자 즉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그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게 바로 표로 연결됩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재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인권은 2천500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북한 인권을 해본다 해도 희생자들의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고 또 못 살겠다는 얘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또 북한이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소식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알았습니다. 국제사회, 유엔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인권 침해국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북한 주민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어떠냐, 또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생의 가치를 바칠 수 있는 분야가 북한 인권 개선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판사로 변호사로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기본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반공화국 말살 정책,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 인권이 중요한가요?
김 변호사)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스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성에 반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어떻게 김정은이란 사람을 감히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권이 아니죠. 인권은 그야말로 사람의 권리인데, 이 사람은 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북한은 인권이 아니라 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인권 국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기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선양에서 여러 사람이 붙잡혀 가거나 일가족이 음독자살을 했다는 소식도 돌립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사회에서는 현장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여겨 강제 북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특히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여는 이유와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김 변호사) “ 강제북송 문제야말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국경을 넘어서도 갈 수 있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 주민으로서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다. 중국도 가고 싶다. 한국도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의정서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의사에 반해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유엔을 통해 또는 중국 정부를 통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사드 배치가 된 이후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제북송과 일제 단속이 없었는데 금년들어 그런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때는 못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 유엔을 통해 얘기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호소하러 갔습니다. 외롭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 인권과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통일법 조찬포럼 등 여러 행사를 꾸준히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 행사가 왜 중요한 건가요?
김 변호사) “저는 결국에는 이 열악한 북한 인권의 개선 최종 목표는 자유 민주주의의 의한 통일! 북한의 민주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자유 민주주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된다면 그로서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됨으로써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기자) 한반도에 통일의 시기가 온다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법 전문가들, 새롭게 법체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조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이나 당부가 있습니까?
김 변호사) “법의 목적은 정의 수호와 인권 옹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라. 북한에 있는 법률가들 비록 그동안은 당신들이 칼 막스 또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이 기구로만 사용돼 왔지만, 원래 법의 목적은 인권과 정의라는 본래 목적을 깨닫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 양심을 회복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력하나마 도와달라는 말씀을 북한 법조인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판사 출신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서울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