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 등 북한 주민 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 등 북한 주민 7명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강미숙 씨는 중국 옌지로 탈출했다 1999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김호석 씨는 2001년 5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과 몽골 국경지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두 사람이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구금의 합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5월 중국 접경지역인 온성군에서 체포된 주일 씨와 2000년 11월 양강도에서 체포된 김철영 씨, 2000년 3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은호 씨, 1999년 11월 함흥에서 체포된 김광호 씨, 2001년 9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윤성민 씨 등 북한 주민 5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들 다섯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법률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무그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은 한국 등 적대세력의 음모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전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감자의 대다수는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