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6일 2019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는 1249조 내용입니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별됩니다.
지난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상원은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도 9장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전할 새 기지인 캠프험프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93%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오랫동안 밝혀온 전략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원 법안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도 이날 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북 핵 기준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위치, 보유량, 역량, 운영 상태 현황을 조사해야 하며, 북한이 합의에 따라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상하원 법안 모두에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은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