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인권법 입법화…“북한 인권과 자유 증진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다시 입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됩니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