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마련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 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전문이 24일 공개됐습니다.
최종 수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국무장관, 에너지장관과 공동으로 북 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이 보고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와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위치, 보유량이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장 운영 현황과 위치, 보유량, 그리고 역량에 관한 세부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제조, 조립 시설에 관한 위치도 포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비핵화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시설과 탄도미사일 제조, 조립 시설도 신고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울러 이 같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 평가도 기술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어 ‘북 핵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북 사이 도출된 ‘중간’ 또는 ‘최종’ 합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만 포함됐던 내용이며, 하원에서는 ‘북 핵 기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됐었지만 상하원 조율을 거쳐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당초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국무부의 특정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최종 수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상하원 최종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종안 마련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법안 발효 120일 이내 국무장관이 관련 연방부처 수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에 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노력과 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북한 여행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데 해당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다소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포함됐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상하원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하원의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