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기구의 미사일 사찰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기구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안전 감사 계획은 논의됐으나 방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대변인실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실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ICAO가 내년에 북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이나 2020년으로 계획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북한 내 안전 감시 감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앞서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감사는 이 기구가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순환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북한 방문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자제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장조사에 응했다며 이번 조치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이뤄질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과 책임자 면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구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위반을 되풀이한 까닭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 5월 VOA에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등의 방북 결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며 더 이상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으며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VOA에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주권 국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역내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실은 21일 현재까지, 지난 2월 북한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 개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진전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