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대 이란 제재에 "인도주의 지원 방해해선 안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내부 모습. (자료사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과 민간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자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경제 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인으로 구성된 ICJ 재판부는 오늘(3일) 판결에서, 미국의 제재가 의약품과 장비, 식료품, 농산품 등 인도주의적 필요와 민간 항공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이란 반입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제재의 '잔혹함'을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5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8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이란 원유와 금융 부문에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