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소송이 제기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신일본제철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성명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이어, 이수훈 일본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