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의 한국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방문했지만, 회사 측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들은 오늘(12일)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일 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은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 변호인단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에서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된 일본 기업과는 평소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며 정부로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