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탄도미사일 금지한 안보리 결의’ 강조…“중지 의무 있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관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the DPRK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should Chairman Kim follow through on his commitments -includ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elimination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 a much brighter future lies ahead for North Korea and its peopl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15일 논평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약속 여부와 관계 없이 폐기의 근거가 이미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이틀 전 정례브리핑 발언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은 언급된 장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뉴욕타임스 기사를 “또 하나의 가짜 뉴스”로 일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북 핵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등은 최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신고와 검증’이 빠진 모호한 ‘싱가포르 합의’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