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홍콩, 지난 해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 182건 조사”

홍콩 상업지구의 고층빌딩들. (자료사진)

홍콩이 지난해 대북제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proliferator)들의 표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홍콩이 지난 해 대북제재 의심 사례 182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홍콩정책법 보고서’의 제재이행 관련 항목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7년에 비해 조사 건수가 2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기소된 회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의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 통제, 확산 차단(counter-proliferation)관련 우려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난 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 2321, 2371, 2375, 2397호를 자체 제재 법령에 통합시키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위장회사들이 홍콩을 제재 회피나 미국 수출법을 위반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홍콩 정부와 연례적으로 만나 ‘확산 차단 대화(counter-proliferation dialogue)’를 나누며 정책과 절차,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유 경제와 세계 최대의 항구 가운데 하나라는 홍콩의 입지를 고려하면,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proliferator)들의 표적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