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7년을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어제(16일) “미국이 중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73억 달러 상당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에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 보조금에 맞서는 세계적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17일) 공식 홈페이지 올린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국제 통상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WTO가 가능하다고 밝힌 보복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