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지난 26일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H.R.4084)’을 상정했습니다.
VOA가 30일 입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대북 제재 조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향후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앞서 바 의원과 스타이버스 의원은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H.Amdt.449) 형태로 발의했으며, 하원은 지난 12일 이 조항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위한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앤디 바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올 회기 하원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첫 대북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앤디 바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2017년 10월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상원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브링크액트)’이 별도의 법안으로 지난 3월 상정돼, 은행위에 계류 중입니다.
앤디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상원 법안과 다른 점입니다.
한편,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앤디 바 의원의 이번 법안 외에 상원의 ‘브링크액트’,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맞춘 상원의 ‘리드액트’ 등 총 3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