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대북제재 위반 조사 불응’ 중국 은행 3곳 벌금형 확정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 연방항소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중국 은행에 부과된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에 불응한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30일,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중국 3개 대형은행이 제기한 항소를 전원일치 기각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중국 은행 3 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법원장)는 특히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이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또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