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경없는 의사회’ 'WHO' 제재 면제 기한 연장

'국경없는 의사회' 로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없는 의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북 제재 면제 수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지난 3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면제를 신청해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반입을 승인받은 품목은 결핵 진단기구와 전자의료기기, 수술기구 등 123개 품목으로 약 14만 3천 300 달러 가량입니다.

가장 금액이 많이 나가는 품목은 프랑스제 초음파 검사 장비로, 3만 67유로, 미화 약 3만 3천 365달러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비상대비 정책과 관련해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세트 등에 대해 북한 내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어느 물품에 대해 승인을 받았는지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모두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한편, 최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기관들의 면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기구는 유니세프와 WHO, 국경없는 의사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한은 6개월로, 제재위에 수정을 신청해 허가 받을 경우 추가 6개월 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