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 불법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법대의 교내 저널인 ‘블루 스카이’에 2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들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지난달 말 판결이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기고한 워싱턴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 법무부가 자금세탁과 자산 몰수와 관련해 통상 찾는 워싱턴 DC 관할 항소법원에서 전례를 세운 효과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 내 계좌를 통하지 않은 해외 자금 거래 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항소법원이 아직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국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유령회사는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들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자국법을 어기는 중대함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중대함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고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북한 관련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온 법무부의 최근 활동과 일관성이 있다면서, 지난 몇 년 간 법무부가 북한과 관련한 자산에 대해 큰 건의 ‘민사 몰수 (civil forfeiture)’ 집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은행들이 미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 은행이 아무 행동 없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