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자문기구 “북 핵 자위권 정당성 따져봐야”

일본 외무성 산하 자문기구인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의회' 시라이시 다카시 의장(오른쪽)이 21일 와카미야 켄지 외무성 부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공: 일본 외무성.

국제사회가 핵 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보장용인지, 국민 생존권인지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지난 2017년 발족 이래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정리한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회’의장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회’는 일본 외무성 자문기구로, 일본인 전문가 7명과 타릭 라우프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안보정책국장 등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집트 국적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역학관계가 핵 군축 전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의회 의장 보고서] “東アジアでは、北朝鮮による核・長距離ミサイル実験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 2017 年の朝鮮半島における緊張は、2018 年に地域諸国と北朝鮮の間における首脳会談の後に緩和された。しかしながら、交渉によって北朝鮮が核兵器及び関連計画の完全な廃棄に向けた行動をとることにつながるような合意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かは、依然として明らかではない。”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한반도 긴장은 이듬해부터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을 거쳐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 나라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의회 의장 보고서] “国家が、そうしなければ戦争に敗北し、生存を脅かされると結論づける場合、最後の手段として核兵器を使用することは合法的であるか、また適切であるか。この問題は、国家の存続と核使用の潜在的な非人道的結末との間の緊張によって特徴付けられる、国際法上の不明確な問題に関係している。”

보고서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 특히 인도법 원칙에 일반적으로는 위반되지만,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문을 인용하며, 핵 자위권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통치기구로서의 국가생존과, 국민의 생존이 명확히 구별돼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의회 의장 보고서] “核兵器使用の理由として正当性が より低いと考えられる(統治機構としての) 国家の生存と、国・国民の生存との間に明確 な区別があり得るか。例えば、北朝鮮が明白 な軍事的敗北や指導者の斬首を阻止すべく、 日本、韓国あるいは米国に対して核兵器を使 用することは合法的なのだろうか。仮にこの ような状況下での北朝鮮による核兵器使用が 非合法だと考えられるならば、他の核保有国へのこの原則の適用可能性も問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 패배 또는 지도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한국 또는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다른 핵 보유국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제적 감시와 검증 아래 핵무기 재건 가능성을 가상억지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단기간 복원 가능한 가상 억지력 보유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재무장 가능성은 국제 안전보장에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의회 의장 보고서] “各国が核兵器を再構築する可能性は、仮想抑止(virtual deterrence)の一形態となり得る。国際的な監視及び検証の下で、各国が短期間に核兵器を再構築する能力を保持することを許容するシステムを確立するか否か、またどのように確立するかは重要な問題である。同時に、敵対者が秘密裏に核兵器を取得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各国が懸念する可 能性があるため、核兵器の再武装の可能性は国際安全保障を不安定化させ得る。”

특히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과 강제행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특별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해당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검증 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의 파멸적 결말을 피하고, 국제 비확산체제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관련국들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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