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제재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신고도 해당되는데, 포상금은 최대2천500만 달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제재 위반 활동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H.R.4802)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0일 18건의 안건과 함께 일괄 가결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주로 테러 활동에 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의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도록 기존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현재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신고 시 최대 2천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품목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의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개인과 기관의 정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제재 위반 항목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혹은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현재 국무부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제재 위반 활동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안내문에서 “석탄과 석유의 선박 간 환적과 해상 추적데이터 조작, 유령회사,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나 거래가 금지된 북한 무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모두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걸쳐야 하며,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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