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6년 연속 북한 상황 ICC회부 권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에 대한 중대한 우려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7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이같은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된 겁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도 고문과 가혹 행위,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 송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들이 영구히 정기적으로 상봉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연철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됐습니까?

기자)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지만, 올해는 일본이 빠지고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새 결의안은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체제와 강제실종,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상황,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 장애인의 권리가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인데요, 유럽연합 대변인은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은 유럽연합은 지난달 22일 열린 북한인권 회의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럽연합 대표]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grave concern.”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올해 결의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추가됐습니다. 희생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구금되거나 납치된 점, 북한이 소재와 생사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고, 남북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5월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가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앞선 두 차례 심사에서 나온 권고사항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를 했나요?

기자)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먼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자유롭게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북송된 주민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 협력에 대한 빈조약에 따라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에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 북한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은 올해도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