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던 탈북민 중 일부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Sadly I recently received information about some of this refugees we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이날 워싱턴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느냐는 VOA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중국 선양 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월 말에는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도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is for sure those who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may face illegal detentions, ill-treatment in prisons.”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과 구금시설 내 학대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 문제에 북한과의 양자 협정을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But also they apply humanitarian principle that’s how the Chinese put it.”
중국이 최근 구금된 탈북민 사례들에 인도적 원칙을 함께 적용할 것이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 것도 인도적 원칙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자들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민 문제에 인도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오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북 협상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is very important to be on the table of negotiations to include human rights in any agreement will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any agreement …”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핵화 분야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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