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선원 강제송환…국제법·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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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범죄자라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며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범죄자라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며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은 오징어잡이 선원 2명으로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이들의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추방 조치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선원들이 추방되기 전 철저한 조사를 거쳤는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당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죄 여부는 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확정된다며 그들이 한국 당국의 합동 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가 무시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 제재·인권 전문가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합니다.”

또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같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게 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것은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한국 헌법 3조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적법 2조에 따라, 이번 추방 조치가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