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북한 국적자 33명 내보내…불체 인원, 이민법 따라 처리”

네팔 카트만두 (자료사진).

네팔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국적자 처리 현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이민 당국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네팔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비자 만료 시점이 10월 31일이었다며, 이후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해서도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 폐쇄 절차를 시작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3년 동안 주로 네팔의 병원과 호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에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네팔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규모에 대해 유엔주재 네팔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팔이 안보리에 대북 결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보고서 제출을 명시한 대북 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총 8개이며,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까지 합할 경우 9개입니다.

네팔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이행 보고서, 즉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로, 앞선 결의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한편, 네팔의 중간 이행보고서 제출로 유엔에 북한 노동자 송환 보고서를 낸 나라는 모두 4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 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자국 내 3만23명의 노동자 중 1만8천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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