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문답] 미 의회 국방수권법안…한반도 주요 현안 상하원 일치된 입장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의회가 올해 마지막 2주 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원이 연내 의결해야 하는 12개 예산안에는 국방수권법안도 포함되는데요. 이 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상하원은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상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상하원 군사위원장들은 추수감사절 전 조율을 마무리할 것처럼 말했지만, 최종안은 물론 조율 상황에 대한 특별한 발표 없이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기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등 국방수권법안에 담길 일부 조항을 두고 상하원 이견이 여전히 큽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 국방수권법안 등 각종 예산안의 연내 의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수권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지 않나요?

기자) 상하원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상하원 군사위가 각각 발표한 국방수권법안 초안에서 한반도 관련 조항들은 서로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함된 한반도 관련 수정안들도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것도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들에 대한 의결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은 거죠.

진행자) 특히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상하원 법안에 담긴 내용이 거의 동일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9월 말 만료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000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상하원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규모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 언스트 의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 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녹취:언스트 의원] “It’s not just because of the North Koreans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진행자) 하지만, 행정부가 2만8천500명 이하로의 감축이 합당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면 감축 예산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지요?

기자) 맞습니다.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원 법안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 규모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대체적 견해이군요?

기자) 네. 이런 입장은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되는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배치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작성한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US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I think if you talk to the President and if you certainly, there is a sense of Congress right now…”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 관련 문제가 언급된 건 이례적인데, 상하원 이견이 없나요?

기자)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는 데 상하원의 입장이 일치합니다. 지난 6월 상원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당한 (방위비) 분담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국내총생산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0년과 이후 적용되는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며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둔 미군 유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당한 재정적 노력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이런 입장은 초당적 의견에 가깝죠?

기자) 맞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they have to recognize that South Koreans are valuable ally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our mutual defense…”

미-한 양측의 금전적 또는 현물을 통한 기여에 대한 인식 아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의회의 이런 인식 말고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상하원 법안에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2016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총 비용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건설비 등 재배치 비용을 기술하고, 시설과 부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한국 측이 부담한 직간접적 분담금 내역, 그리고 이런 분담금의 계산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일미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진행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은 최근 상원의 결의 채택 전 이미 국방수권법안에 담겨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하원이 채택한 국방수권법안 모두 미-한-일, 그리고 한-일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소미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 협정의 ‘갱신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도 상하원 법안에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 핵 프로그램 개발 현황 평가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4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현황, 핵 전략과 관련 정책, 민수, 군수용 생산 역량, 그리고 미래 전망치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진행자) 상하원 법안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상원 법안에 없는 몇 개 조항이 하원 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연합훈련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위치, 명칭, 비용 등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감시 프로그램 예산 100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항과, ‘외교를 통한 비핵화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 조항도 하원 법안에만 담겨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미 의회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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