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찰국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관할권 없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ICC 검찰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유린과 국제 노동법 위반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은 5일, 북한 최고지도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CC 검찰국은 이날 발표한 ‘2019 예비조사 활동’ 보고서에서, 접수된 범죄 의혹들이 ICC 당사국 영토에서 자행되거나 당사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의 회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CC 검찰국은 지난 2016년, ICC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행된 다수의 중대 범죄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한국법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자가 로마협약 당사국인 한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ICC가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ICC 검찰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ICC 검찰국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접수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NK워치’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한국 헌법 제3조를 인용했습니다.

한변 김태훈 대표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난민기구도 북한 주민들이 로마협약 당사국인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대표] “김정은도 그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저희가 원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ICC 검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해 부여한 국적에 국제 법원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한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적 부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법률상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한국 헌법에 반영된 국적 인정이 실제로 자동적인 한국 국적 보유로 옮겨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CC 검찰국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7년 접수된 소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여건이 주재하는 나라마다, 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심각한 인권 유린과 가혹한 처우와 노동조건은 로마협약 당사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해외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통제와 강압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노예 상태로 추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과 폴란드 일부 지역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와 자치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주재국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구금 시설에 수감돼 처벌을 받는다는 일부 보고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협약 당사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마협약 당사국 내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감시 등 일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상황을 폐쇄된 환경 내 감금이나 다른 심각한 자유의 박탈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있는 동안 다양한 인권 유린과 국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노동조건과 관행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로마협약 상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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