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못해

지난 2018 2월 한국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북한 응원단이 참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8일,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바흐 위원장]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as a result of its unilateral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Tokyo 2020”

바흐 위원장은 이날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헌장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흐 위원장] “The accru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IOC, that was due to be allocated to the PRK NOC but had been withheld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be definitively forfeited, given that the PRK NOC did not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lympic Games Tokyo 2020”

먼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었다가 국제 제재 때문에 보류됐던 IOC의 재정적 지원금이 몰수된다는 겁니다.

바흐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중 IOC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올림픽위원회 소속 개인이 2022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게 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정지 기간을 재고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