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임신중절 권리 판례 폐기 방침"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지난 2019년 의사당 앞에서 임신 중절 권리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해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애초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이 매체는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미시시피주 낙태제한법 관련 구두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과거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이 얼리토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냈고, 민주당 정부가 지명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