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페루의 인권법 전문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력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은 2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엘리자베스 새먼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을 꼽았습니다.
2순위 후보는 스리프라파 펫차라메스리 태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 연구소 선임고문을 선정했습니다.
자문그룹은 공개 모집에 지원서을 제출했던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두 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 두 명 모두 여성으로, 네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자문그룹은 새먼 소장에 대해 “보고관 임무 이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망, 유엔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복구(reprisal) 문제와 성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먼 소장은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먼 소장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면 인권 관련 직무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먼 소장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범죄에 법적으로 대응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믿는다”며, 자신이 속한 남미 지역의 느리지만 꾸준한 민주화에 비춰볼 때 법치주의 없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그룹은2순위 후보에 오른 펫차라메스리 고문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술적 지식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펫차라메스리 고문은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무국적과 시민권’ 문제에 대한 선임 연구 고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태국 마히돌 대학 외에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펫차라메스리 고문은 지원서에서 탈북 난민들이 태국 등 각국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문제를 포함해 강제 이주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펫차라메스리 고문은 “국제사회가 잘 기록한 인권, 정치적 우려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강제 이주에 관한 나의 학술적 연구 작업이 임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팃 문타폰 출라롱콘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 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