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군 총격 사망 ‘공무원’…‘월북 의도’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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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들의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들의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해양경찰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 인천 해양경찰서장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형진 /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당시 실종자의 과거 도박과 채무 사실을 밝히면서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을 공개하고 현실도피 목적의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의 정보 공개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 씨의 피살 경위 파악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해경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VOA에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해경 수사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북한 당국에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공동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 사망 공무원의 형

“살인죄에 관련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살인의 주체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공동 진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협조 좀 해줬으면…”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며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