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인지뢰 사용’ 금지…한반도는 예외 “방위공약 등 특수성 고려”

지난 2002년 3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주변에 지뢰 경고 표시가 걸려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과 생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놔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백악관 발표] “This new commitment will align US policy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key requirements of the Ottawa Convention. That's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prohibits the use stockpiling, the production and the transfer of these weapons.”

백악관은 “미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에 따라 한반도 외부에서 이러한 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를 생산·사용·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은 미국이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해서 최우선 고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Even as the United States takes this further step, the unique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clude the United States from changing anti-personnel landmine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As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continuing our diligent efforts to pursue material and operational alternatives to APL, the security of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be a paramount concern.”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방위 책임과 우리의 방위 협력(파트너십)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브리핑] “So first of all, to address the Korea exception, that’s owing to our specific defense responsibilities there and our defense partnership. The –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does not maintain any minefields in Korea or on the DMZ. They’re all owned by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a responsibility for defense of South Korea.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ttawa Convention, where we can’t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one to use landmines, we cannot meet the treaty obligations there due to those defense requirements. So in that regard, we are basically falling back to the Obama administration policies to make sure that we can meet our requirements with Korea in that regard.”

스탠리 L.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의 지뢰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누구에게도 지뢰 사용을 지원, 장려, 유도할 수 없는 오타와 협약의 요구사항으로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어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브라운 수석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4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 오타와 협약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가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대인지뢰 사용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상황도 이번 조치를 취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에서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