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시행에 5년간 4500만 달러 지출 예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

미국 의회예산국이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지출 경비는 5년간 총 4천5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탈북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천5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1천만 달러, 총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인데, 실제 경비 지출은 5천만 달러 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국제방송처(USAGM)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탈북민에 대한 인도지원 제공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법안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 법안 제정에 따라 행정부의 제재 권한이 확대되면 국무부의 비자 승인이 거부되는 이들의 수가 감소해 정부 수익이 감소하는 한편, 제재 대상에 올라 민사 혹은 형사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해 정부 수익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제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이 법안 제정에 따라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를 개인의 숫자는 적다며 법안 제정은 정부 수익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도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상원 법안의 경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원의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