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임시 예산 운영으로 미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상정돼 고무적이었지만, 이후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I don't think this is a reflection of loss of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 think that probably this is just a delay caused perhaps by other priorities, in particular, the war in Ukraine, the hurricane, weather related events, which are very serious, and a whole bunch of other priorities that may have captured the attention of Congress and may have resulted in the reauthoriz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eing postponed. But, it’s very important that we get word out that we need thi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e ne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o be reauthorized. We need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We need a cohe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의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해 대응 등 처리가 시급한 다른 여러 사안에 쏠리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잠시 뒷전으로 밀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재승인함으로써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도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의회의 재승인 움직임이 더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낮다는 오해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연구원] “북한인권법이 사실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 활동가들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덜 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 또 인권에 목소리를 냈던 미국의 의회에서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런 관심과 지지가 적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해 지난달 30일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연장이 지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VOA에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계속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지연 당시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미 정부 예산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ere was still federal appropriations available. So this didn't have a massive impact o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t the time. Let's hope it will not have a massive impact on human rights organization this time.”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미 정부의 활동 지원금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 분까지 미리 승인, 할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은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임시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만료돼도 이 법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don't see that it's going to affect a lot. Funds that have been expended or appropriated for activities that are called for in the legislation don't cease. They've already been authorized and gone out…If they were to allow it to lapse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couldn't have an impact…I t's the kind of thing that they will extend it and there'll be no problem. I'm pretty sure it will be extended.”
다만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지원금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재승인이 1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하원에서는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만료를 앞둔 지난달 28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여전히 이 중요한 법의 재승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Senator Rubio remains committed to the reauthorization of this important legislation. He will work diligently to ensure it is reauthoriz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as little disruption as possible to U.S. funding for initiatives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최대한 빨리 재승인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위한 미국의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