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명,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 통해 미국 입국…난민 혜택은 없어

미국 이민국 로고. (자료사진)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 당국이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VOA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2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Humanitarian Parole·이하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쥬빌리캠페인 USA’ 대표인 앤 브왈다 이민법 변호사는 23일 VOA에 “HP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을 때 국경 요원들에 의해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왈다 대표] “Humanitarian Parole is given by border agents when a person does not have a visa to lawfully enter the US. Alternatively, Humanitarian Parole can be applied for through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 first prior to coming.”

아울러 미국 입국 전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날 VOA에 탈북민 2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23일 익명을 전제로 V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등 외국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식품구매 카드(Food stamps), 의료보험 등 미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1년 뒤 영주권, 5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왈다 대표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은 즉시 재정착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HP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왈다 대표] “Regarding benefits, a refugee from North Korea is immediately provided resettlement benefits. Generally, HP has no such benefits unless you are in on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newly created HP programs for Afghans, Ukrainians, Venezuelans, and Cubans.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든 HP 프로그램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이민법이 명시하는 특별 조항에 따라 HP를 받아 입국한 이주민이 아니면 일반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브왈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경우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HP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노동허가증 신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탈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제3국 내 탈북민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1~2년이 걸리는 난민 절차보다 HP를 받아 빨리 입국하는 게 유리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지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체 관계자] “미국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숱한 사람들이 동원되고 정부 기관이 움직여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문제는 망명으로 해야 하니까 그만큼 수속이 늦어지죠. 영주권 받는 것도 길어지고요. 변호사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분들은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죠.”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대북 민간단체 링크(Liberty in North Korea)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주의 임시입국허가서를 통해 탈북민 2명이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