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한국 군인으로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에게도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재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크 타카노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13일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에게도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 가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미군 참전용사들이 받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인 이민 120주년인 오늘, 미군과 함께 싸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한다”며 “3천 명의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은 오랫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카노 의원] “Today, on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Day, I am reintroducing the Korean American VALOR Act to ensure that the Korean American Vietnam Veterans who fought alongside American forces can get the VA healthcare that they deserve. 3,000 Korean American veterans have long been denied the healthcare benefits they earned. This bipartisan legislation would provide a pathway for these veterans to receive the same VA healthcare that we provide to our allies who served alongside us in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이어 “이 초당적인 법안은 이런 참전용사들이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와 함께 복무했던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