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국제해사기구 IMO가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1일 V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 안전 위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IMO가 공개한 결정회람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MO는 특히 결정회람문에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129차 정기 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해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 안전을 위한 협약과 항행 경보 발령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175개국이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