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대부법’ 제정…“경제난 속 ‘민간자금’ 유인”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북한이 이달 초 대부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빈약한 국가 재정 상황에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이 이달 초 대부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빈약한 국가 재정 상황에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13일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와 보증자에 대해 은행이 취할 조치들을 밝혔는데,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대부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증자에 대해서는 차입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도록 했으며, 대부사업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 등 민사적 책임과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부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은행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부법은 핵심이 결국 은행과 개인, 은행과 기업 간 대출 관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그러니까 은행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부와 관련된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돼도 국가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절된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법을 통해 국영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부는 은행을 통해서 받는다는 대목을 확실히 집어넣은 것을 봐서, 지금 사실상 북한 은행은 국가기관이나 성 간의 거래가 주요 업무이지 민간인들 중심의 금융은 거의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유통하고 있는 사금융 체계를 국가중심체계로 바꿈으로써 국가 재정에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재정이 고갈되고 그나마 있는 민간의 유휴 자금은 갈 곳을 찾지 못해 경제와 민생 회복에 절실한 돈의 흐름이 막힌 상태라면서, 북한이 뒤늦게 대부법을 만든 것은 경제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이제 5개년 계획의 3년 차이고 지금까지 경제 5개년 계획 목표들이 수행되지 못한 게 물론 코로나19 같은 외부적인 조건도 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영 은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돈주들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이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명분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묶어버릴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