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등록과 관련한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등록 면제 금지 우려 대상국이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15일 ‘적대적 영향과 허위 정보 및 불투명한 해외 금융 방지 법안(Preventing Adversary Influence, Disinformation, and Obscured Foreign Financing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빌 해거티, 제임스 리시, 뎁 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의 개정안으로,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록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미 법무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식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거나 종교 혹은 학문 연구 목적으로 일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등록이 면제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우려 대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들 나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우려 대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을 비롯한 해당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할 경우 예외 없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미 정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1938년 제정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특히 미국 내에서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로비스트나 로비업체의 정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적성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공식적인 로비 활동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