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포럼이 서울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발과 폐쇄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해,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인권포럼 행사에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COI 설립은 북한의 만성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인권 기구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는 강제노동과 구금, 여성 권리 침해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그러나 COI 설립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이 국제 정치적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역외 사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역외적용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소장
“한국은 재판관할권의 역외적용 가능성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에는 사법 체계와 전문지식, 인권 침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오안나 호사냑 부국장도 북한 인권침해 관련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현재 진행 중인 COI 권고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는 게 숙제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문서화와 증거 수집,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관련 기념관을 만드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한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국장은 이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로 잘 알려진 마그니츠키 방식을 북한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 책임법에 따라 인권 탄압과 부패 혐의가 있는 전 세계 관료를 상대로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제재 방식을 통해 국제 인권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